21861
보조인력지원
보조인력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기본 생활 및 통합교육 보조가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 담당
-
지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 인건비는 2019년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직무연수: 신규 60시간(이론30, 실기 30), 기존 30시간(이론 또는 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