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학부모의 의견 사전 수렴,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수렴 심의사항 추가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8.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2007.11.0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08.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초·중등교육법개정(2000.03.0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