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행정정보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도입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 인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의 주체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잇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지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 제34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제2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2022.3.1.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 2017.12.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학부모의 의견 사전 수렴,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수렴 심의사항 추가

  • 2014.12.24.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 2012.12.24.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2012.03.21.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8.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2011.09.26.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07.11.01.

    조례 개정(2007.11.0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 2002.08.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08.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 1999.08.31.

    초·중등교육법개정(2000.03.0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1998.0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6.02.22.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5.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1995.08.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0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