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8.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2007.11.01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08.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초·중등교육법개정(2000.03.0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서 초·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