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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인력 채용 지원배움터지킴이신청 안내

신청 안내


신청 안내

인력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인력풀 등록 관련 서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작성 후 담당자 메일 또는 직접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력풀 신청 안내
신청방법접수처제출처통보

연중 상시
[메일, 등기우편, 방문]
붙임서류작성 및 서명 후 메일, 등기우편, 방문제출

방문: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메일:   minimung@gbe.kr
  • * 우편: 우)38839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화룡동 203번지)
    <영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 방문: 영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

영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자
전화: 054) 330-2325 
팩스: 054) 330-2327

등록 후
개별 통보

안내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안내 사항
등록 자격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등록 유효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1. 등록 후 2년 주기로 재동의 요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유의사항


  • 배움터지킴이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봉사자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3), 7)~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5.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 인력풀에 등재되는 것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인력풀 등록 관련 서류(각 1부)

인력풀 등록 관련 서류(각 1부)
제출서류서식비고

배움터지킴이 인력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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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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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구분제출서류서식제출방법

정정 또는 삭제

배움터지킴이 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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