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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현장 맞춤형 지원학부모 교육안내

안내


안내

  • 1. 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 2. 내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 강사 섭외 지원
  • 3. 방법: ‘학부모 교육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신청
  • 4. 신청 기간: 교육 실시 30일 전에 신청

신청 서류

학부모 교육 지원 신청서
제출서류 서식 비고

학부모 교육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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