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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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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신청 제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과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접수처
접수처 경유 협조 조회 처리주무과 최종결재 공부대조사항 처분청 수수료 처리기한
교육지원과



학교장의견

교육지원과

교육장

발급대장

교육장

없음

15(40)일
(토,공휴일 제외)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심의신청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청에 비치)양식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시청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시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안내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 1.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제도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확인 및 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행위를 시행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2.홈페이지의 보호구역도는 참고 자료이므로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임대계약
  • 건축 신축시 건축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