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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교육환경보호구역금지행위및시설종류

금지행위및시설종류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범례] x 절대금지, o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 일부학교급 적용 제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시설의종류
NO 행위및시설 초,중,고 유치원.대학 관련법령
절대 상대 절대 상대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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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


2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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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배출시설,
처리시설및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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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배출시설, 제12조에따른처리시설및제24조에따른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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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따른분뇨처리시설


5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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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법」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악취를배출하는시설


6

소음·진동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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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제7조및제21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소음·진동을배출하는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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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사체, 오염물건및
수입금지물건의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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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따른가축사체, 제23조제1항에따른오염물건및제33조제1항에따른수입금지물건의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및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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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화장시설및제9호에따른봉안시설


10

도축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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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1호에따른도축업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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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제34조제1항에따른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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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의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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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7)에해당하는업소와같은호가목8), 가목9) 및나목7)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영업에해당하는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의제조,
충전및저장하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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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따른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도시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액화석유가스의제조, 충전및저장하는시설(대통령령으로일부제외)


15

폐기물수집·보관·처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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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을수집·보관·처분하는장소(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는제외)


16

총포또는화약류의
제조소및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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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총포또는화약류의제조소및저장소


17

감염병격리소·요양소
또는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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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격리소·요양소또는진료소


18

담배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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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에의한지정소매인, 그밖에담배를판매하는자가설치하는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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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제7호또는제8호에따른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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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다목에따라제공되는게임물시설


21

무도학원및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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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체육시설중 무도학원및무도장


22

경마장및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경주장및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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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법」제4조에따른경마장및제6조제2항에따른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제5조에따른경주장및제9조제2항에따른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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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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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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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가목및라목에해당하는비디오물감상실업및복합영상물제공업의시설


26

단란주점및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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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및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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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따른숙박업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호텔업(「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국제회의시설에부속된숙박시설은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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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6)에해당하는업소
(2021.9.24. 삭제)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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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따른사고대비물질의취급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