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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이란?
개념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유형

  • 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 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조성방법

  •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접수
  •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이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모금
  • 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 모임을 통한 모금

 

관리운용

  • 수납 또는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대장에 등재
  •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용
  • 회계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회계출납원은 당해 학교 행정 중 책임자(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절차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절차
계획수립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대표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목적,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심의 확정

발전기금 조성·운용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획서 홍보

수립된 계획서는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기금 접수

  • 기부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가능
  • 자발적 모금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모금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기금 접수 가능

 

사업 수행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의거하여 조성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회계 결산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산 보고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결산종료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즉시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