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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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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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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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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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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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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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대표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목적,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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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확정 |
발전기금 조성·운용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획서 홍보 |
수립된 계획서는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기금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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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의거하여 조성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
회계 결산 |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
결산 보고 |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결산종료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즉시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