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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관내 초.중학교 포함) 대상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2. 대상: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3. 내용:[붙임] 참고 가. 겸직허가 현황 통계(‘25.12.31. 기준) 나. 겸직실태 조사결과 조치 현황(’25.6.30./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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