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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법원청사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재판 업무를 비롯한 법원의 업무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특히 학생들의 견학 요청을 수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