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상북도교육청의 유학휴직, 고용휴직, 파견휴직 등에 대한 제한 정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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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5.19 |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의 이유로 유학휴직, 고용휴직, 파견휴직 등 청원휴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고 신규교사 선발을 제한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증가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규 교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교원 배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4학년도에는 행정기관에 파견된 초․중등 정규 교원을 원적교로 재배치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족한 교원 정원을 보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연수·유학·파견휴직은 현재 교원 수급 사정으로 허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교원 수급이 원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기 연찬에 노력하려는 선생님의 자세에 경의를 보내며, 변함없이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