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육아휴직 중 야간제 대학원 학위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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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6.23 |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육아휴직 중 야간 대학원 학위 취득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실적 인정 기준의 소속 교육청 원칙: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 인정은 해당 연구실적이 발생한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교육청의 인사 및 연구실적 인정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인사운영 및 재정 여건,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적용 검토: 선생님께서 울산교육청 소속으로 육아휴직 중 야간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해당 학위 취득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는 울산교육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미 울산교육청에 문의하신 결과, 육아휴직 중 야간제 대학원 학위 취득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으셨으므로, 해당 학위 취득 건은 울산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입 후 연구실적 인정 여부: 경상북도교육청은 육아휴직 중 야간제 대학원 학위 취득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경상북도교육청의 규정 적용 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입 후 실제 승진평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서류검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