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자녀(3명이상) 교원 청간 전보시 혜택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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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7.08 |
안녕하세요.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자녀 교원 청간 전보시의 혜택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교원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기준 제5장 전보 의 다음 조항에 의거 전보의 특례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관리지침 참고) 제 18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울릉군 제외)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단,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만 적용) 제20조(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0. 2명 이하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와 3명 이상의 자년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년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생활근거지가 소재한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미취학인 경우는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군 근무 만기를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단, 학교만기는 적용) 위 사항은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에 안내된 사항으로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 인사담당자이신 교감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과 김영민 장학사(☏054-805-3334)로 연락주시면 충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