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학급 보결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례 1) 5,6학년 복식학급(전담교과: 과학) 담임교사가 5학년 수업을 하고, 전담교사가 6학년 과학 수업을 하는 교시에 전담교사의 출장으로 담임교사가 본인이 원래 맡아서 하던 5학년 수업과 6학년 과학 보강 수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결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사례 2) 5,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이 출장을 간 시간에 수업이 없던 다른 교사가 5,6학년의 두 학년의 수업을 동시에 맡아 보강하는 경우 보결수당은 통상적으로 한 차시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사례 3) 5,6학년 복식학급 담임이 출장을 간 시간에 수업이 없던 두 교사가 1개 학년씩 보강을 진행한 경우 두 교사 모두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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