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각종 교과교육 연구회에서 학교로 보내오는 연수 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5학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계획 안내」(유초등교육과-6349(2025.3.11.) 공문에는 ‘2025학년도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계획 안내’가 되어 있으며, ‘※ 출장 또는 연수 1회는 최대 1일까지 출장 조치 가능, 출장지는 경북으로 한정함, 예시: 일반 회원의 경우 연간 총 3회, 연간 3일만 출장 처리 가능, 그 외 초과 시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또는 휴가(연가 등)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을 맞아 각종 교과교육 연구회에서 보내오는 연수 안내 공문들을 살펴보면1박 2일 과정의 연수들이 있으며, 비고란에 ‘참석자에 대한 출장 조치(여비 지급) 협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과교육 연구회 공문을 근거로 해당 교과교육 소속 선생님들은 1박 2일을 출장으로 결재를 올리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복무를 인정(출장 1박 2일)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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