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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 재취학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21
유초등교육과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무실무사 입니다


2024년 8월말쯤 이중국적(한국,캐나다)을 가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6주 정도 청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교가 과밀학교라 전입규정때문에 청강은 어렵고 취학으로 학생이 학교를 6주정도 다녔고 아버님의 직장으로 전가족 이주사유로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연락이와서 동생까지 6주만 학교를 다닐수없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소는 외할아버지 주소가 저희학교 학구고 귀국시 등본에 전입신고를 하시더라구요


작년에도 6주기간동안 적응을 못하여 학생이 등교거부를 하여 담임선생님이 많이 힘드셨는데 

이번에도 단기간(6주)만 다니겠다고 의사를 밝히셨는데 학교에서 학생을 재취학으로 꼭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거부할수 있는 사유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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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중국적 학생의 청강 또는 재취학 관련 문의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22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이중국적 학생의 청강 또는 재취학 요청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됩니다.


먼저, 해당 학생의 경우 6주간의 청강생 처리(학교장 결정), 또는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일시귀국이나 모국 체험, 임시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청강생으로 받아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헌법, 협약, 난민법 등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헌법',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2.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에 의거하여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난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위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학생이 단기간 6주간의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청강생으로 받아주거나, 재취학 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