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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수휴직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7.30
유초등교육과

경북은 대학원연수휴직을 불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 내용을 읽어보아도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학원연수휴직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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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학원 연수 휴직
작성자 유** 등록일 2025.07.30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은 청원휴직으로

임용권자는 그 휴직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 사정,

예산 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 달성가능 여부, 기간제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

직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원 진학 목적의 연수휴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연수휴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위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야간제 대학원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야간제 대학원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수업이 진행되므로, 재직 중인 교원이 휴직 없이도 학업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자기 계발과 교육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로서는 연수휴직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향후 교원 수급 상황이 좋아질 경우 연수휴직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