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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참석 복무처리 방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4.17
행복교육지원과


 관련

2020 경상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단체협약서(2023。05。23。)

제7조(회의참석)

도교육청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교조 경북지부 집행위원으로서 전국 또는 도 단위 집행위원회 참석」


전교조경북지부 집행위원회 참석 시

해당 공무원의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서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공무원 복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의미한다면 

공가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출장 또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출장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장처리를 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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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5.04.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참석 복무 처리 방법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1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나. 2020 경상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단체협약서 제2장 조합활동 제7조 【회의참석】도교육청은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교조 경북지부 집행위원으로서 전국 또는 도 단위 집행위원회 참석

 다. 단체협약서 제2장 제7조에서의 적법한 절차란 관련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복무 허가’를 의미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최숙희(T.054-805-3256)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