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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강제
작성자 정**
등록일 2025.04.19
행복교육지원과

안녕하세요? 

안동의 모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강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전, 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의무성을 띄고 동의서를 수합 하였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서를 받을 때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 가능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의무성과 강제성을 부여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2. 지필고사 전, 후로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지 않을 때,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데, 전체 학생을 정규 수업이 끝난 시간까지 강제로 하교시키지 않고 자습을 강요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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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5.04.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과후학교(자습 포함) 강제 시행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교육청에서는 2025년 1월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안내 및 3월 방과후학교(자율학습 포함) 운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공문을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야간자율학습 등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을 신청(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제하거나 교육활동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방과후학교 강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학교와 소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이 지속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컨설팅 및 지도로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최숙희(T.054-805-3256)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