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반휴직 관련 질의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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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03.07 |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며 동반 휴직을 허가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동반휴직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휴직 신청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요,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라.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중등교육과(☏054-805-337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