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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반휴직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3.06
중등교육과

묻고 답하기 게시글을 읽다 보니,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해 경북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등의 청원 휴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

동반 휴직의 경우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동반 휴직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국내 회사의 해외 지사에 발령난 경우 말고도 

외국 회사에 취직하여 있는 경우에도 동반 휴직의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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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동반휴직 관련 질의 답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3.07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며

동반 휴직을 허가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 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동반휴직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휴직 신청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휴직신청서: 소속, , 성명, 휴직사요,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중등교육과(054-805-337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