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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지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3.08
중등교육과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공을 배우고 있는데 향후 수강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천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교사)의 경우 발기인이나 임원은 할 수 없으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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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중** 등록일 2023.03.10

<관련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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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공무원이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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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서 영리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제한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겸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