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국사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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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3.03.21 |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정 법령 시행(2023. 2. 6.)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 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 2018. 1. 1. 이전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3급 이상)으로도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시길 바라며,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54-805-3383 중등임용시험 담당자(강동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