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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3.20
중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3월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한능검 자격 기한 조건이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3월 이후 취득한 한능검 자격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 확실하게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 한국사 3급 취득하였는데, 다시 취득하지 않아도 24년도 임용시험(올해) 응시 가능한 것 맞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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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사 관련 답변
작성자 강** 등록일 2023.03.21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정 법령 시행(2023. 2. 6.)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 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합니다.

 ※ 2018. 1. 1. 이전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3급 이상)으로도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시길 바라며,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054-805-3383 중등임용시험 담당자(강동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