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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퇴직금 산정 시 퇴직 후 지급 성과상여금 산입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3.21
중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교사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에 따르면 상여금은 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을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3. 2. 1.)의 퇴직금 산입 비월정임금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과상여금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된 성과상여금(2023년 3월 퇴직 시 2022년 3월 지급 성과상여금)인지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2023년 3월 퇴직 시 2023년 3~4월 지급 성과상여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예규를 따르면 퇴직 전 지급된 금액만을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할 것 같지만

계약제 교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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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퇴직후 지급 성과상여금 산입 여부
작성자 중** 등록일 2023.03.21

문의하신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퇴직 후 지급 성과상여금 산입여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거 퇴직 시까지의 [계속 근로 중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경우기간제교원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