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퇴직후 지급 성과상여금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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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3.03.21 |
문의하신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시 퇴직 후 지급 성과상여금 산입여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거 퇴직 시까지의 [계속 근로 중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경우] 기간제교원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