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병결석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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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3.11.13 |
안녕하세요 질병 결석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병 결석과 관련한 증빙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로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 지침'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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