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플루엔자 검사 출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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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3.11.13 |
안녕하세요 독감관련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경우의 출석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독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 중지 시킨 경우,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 805-33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