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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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4.21 |
안녕하십니까? 기간제교원 퇴직금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기간제교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근무하시는 기간 중에 지급받으신 성과상여금은 2025년 2월말 퇴직일 기준으로 2024년 성과상여금을 산입하게 되는데, 2024년의 성과상여금이 2023학년도 근무실적에 해당합니다. 2. 선생님의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출되게 되며,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B등급 금액이 통상임금 산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805-3377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