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율연수휴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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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4.25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과 제45조(휴직기간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며, 자율연수휴직신청서와 자율연수 내용과 방법을 기재한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신 연수 계획에 따라 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직은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의 허가 여부는 학교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사항이므로, 소속학교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805-3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