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듀테크 싸이트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결제를 할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실에 문의 결과 달러결제는 끝자리가 1의 자리가 되기에 예산처리가 어렵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허나 국고금 관리법 47조 (시행 2020. 6. 9)에 따르면 농협카드 사용하면 농협에 연락한다면 1원단위는 절삭해준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달러 결제로 해외 에듀테크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달러결제도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주세요.
중간 위탁업체를 끼고 하면 수수료만 최소 20%입니다. 차라리 직접 구매해서 쓰는게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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