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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결원 대체 5월1일(근로자의 날) 관련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5.27
학교지원과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대 일반직 공무원 결원 대체의 경우


1.  일당(90,085원에 교통비 2,000원, 점심식대 5,000원) 포함 97,085에 1,5배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2. 일용직이라 실비변상적 임금인 교통지원금 및 식사대는 제외한 일급(90,085원)의 1,5배가 5월1일 휴일 수당이 맞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