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천여자고등학교 교감 박홍우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 시수와 강사 수당 관련 규정이 공문 및 각종 규정에도 찾을 수 없어서 바쁘신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규정이 있다면 '학교폭력책임교사 대체강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수업시수는 몇 시간이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상 안내하였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장학사 장택진 054-805-3503으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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