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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 없는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25.06.18
학생생활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또는 전체학년 대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청 예산(수익자부담 없음)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 없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포함)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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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 수익자부담이 없는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6.20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수익자부담이 없는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을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생활과 주무관 김희정(805-35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