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순회교육 선정절차
순회교육 대상학생
순회교육 교육방법
순회교육 상담방법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