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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움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서비스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원분야구분 | 유아학비 지원 (단위:천원) | 의무교육비 지원 (단위:천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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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저소득) | 교육과정 | 방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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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6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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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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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 240 | 70 | (100) | 71 |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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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 (100) | 71 | 70 | 381 |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