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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도움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선정배치 안내

선정배치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단계]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및 배치신청

[2단계]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단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4단계]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학교 배치

유,초,중학교: 경주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