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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제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박상우

054-780-3303

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

강민규

054-780-339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조서영

054-78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