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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육아 부담 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유아교육정책과-300, 2015. 1. 20.)

지원연령 및 금액 (’15.3.1.부터 적용)

지원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5세 2009.1.1.∼2009.12.31. 60,000 22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3세 2009.1.1.∼2012.2.29.
방과후과정비 만 3∼5세 2009.1.1.∼2012.2.29. 50,000 70,000

’1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4-56호, ’14.12.17.)

지원신청 및 지급

  • 지원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남정원
  • 전화054-780-33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