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은 민원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학교경계선 200미터까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 사전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할지역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절대 보호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50m 까지의 거리
유해업소 일체 설치 불가
상대 보호 구역 :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