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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행정절차행정절차제도란
행정절차제도란
행정절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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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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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제1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쳐야할 사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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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함
(행정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
적용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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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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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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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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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야 함
행정 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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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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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알리는 행위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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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의 과정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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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 처분 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민건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