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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가. 교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Teacher Evaluation)는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모든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선생님에게 실시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승진자 선별 목적), 성과급평가(성과급 지급자 선별)와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평가의 한 종류

  • 올해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재직 중 "전문성 또는 능력" 신장을 위한 평가로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와는 다른 교원평가 중 새로운 형태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원평가 제도의 비교

여러 가지 교원평가 제도의 비교
구분 근무성적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평가
목적

승진/전보 등 인사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성과상여급 지급에 활용

방법

상대 평가(서열화)

절대 평가

상대 평가(서열화)

평가자

상급자(교장, 교감)
동료교사

동료 교원(상호 평가)
학생·학부모(만족도 조사)

3~7인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평가 영역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교감: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교장, 교감:학교 경영,
장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활용 등

실적 평가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기타 영역 추가 가능)

도입배경

가. 우리 공교육의 현실 극복

  •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약51.0%('08년)에 불과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년 증가('08년, 20.9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 우리 교육에의 희망

  • 교사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해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을 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의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자원이 선생님으로 임용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원의 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재직 중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 OECD의 권고(2003)

  • 2003년 각 나라의 교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던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직 중 "능력개발"에 중심을 둔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3 OECD 교원정책검토단 권고사항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교직에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함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은?

  • 현재도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가 있는데, 또 다시 중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대상자를 선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성과급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차별적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명칭 그대로 교원의 재직 중 전문성 내지는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른 평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평가 제도에 대한 국제비교(TALIS, 2009)에서 우리나라 교원이 느끼는 현 평가의 '공정성', '능률향상기여도'와 '직무만족도', '직무안정성'등이 모두 낮게 평가된 점은 근무성적평정 중심의 현 교사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소위'부적격교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의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고유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소위 비리교사, 성폭력교사 등 부적격교사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제는 아닙니다. 한 예로 촌지를 받는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잘 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소위)지도능력 미흡교사'와 이들에 대한 심층심사 과정에서 '조직 내지 인간관계 부적응교사', '우울증 등 병리적 문제를 가진 교사'등 교단에 적합하지 아니한 교원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분 주요내용
평가 기본 목적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평가 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평가 종류/
평가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교장 또는 교감 1인 이상 + 교사 3인 이상

학생 만족도 조사

직접 지도를 받은 학생 전체 → 개별교원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 → 개별교원 대상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평가 요소

교수·학습전략수립 등 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비교과교사의 경우, ‘학생지원’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평가문항

상기 평가지표당 각2~5문항으로 구성(※단위학교 선택)

평가시기

매년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만족도 1학기말, 동료교원평가 10월 말까지)

평가방법

5점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서술형 응답식 병행

평가 시행주체

단위학교장이 소속 교사에 대하여 실시

시·도교육감(지역교육청 교육장) 교장·교감에 대하여 실시

평가관리기구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 개별교원에게 평가지표별 환산점 및 합산점수를 통보
(※단위학교 전체 평가결과값은 학교 정보공시제를 통하여 공개)

결과 활용

  •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료 활용
  • 우수 교원에 대한 우대 방안
  • 능력 미흡 교원에 대한 의무 연수 부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박희서
  • 전화054-780-33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