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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8조
처분기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허위로 게시한 자
      •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과태료)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학원(교습소 포함)을 1월이상 무단휴원하거나 폐원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법 제23조제1항 제1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②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해당 자)
      • 30만원
    • ③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법 제23조제 1항제3호 해당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④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⑤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 50만원
    • ⑥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법 제23 조제1항제6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⑦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 자)
      • 100만원
    • ⑧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별표 5

참고사항

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준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별표 5]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위반행위 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태료(원)
1. 학원(교습소 포함)을 1개월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1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5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800,000

31일 이상

1,000,000

2.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자)

인적사항 미게시

300,000

3.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자)

10일 이하

5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7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1,000,000

허 위

1,000,000

4.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 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1회

300,000

2회

500,000

3회

800,000

4회 이상

1,000,000

5.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수강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500,000

6.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6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35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400,000

31일 이상

500,000

허 위

500,000

7.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

1,000,000

8.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8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5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800,000

31일 이상

1,000,000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80-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