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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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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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별표 5 |
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준다.
위반행위 종류 | 위반내용 또는 기간 | 과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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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교습소 포함)을 1개월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1호 해당자) |
10일 이하 |
3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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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 30일 이하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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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상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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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인적사항 미게시 |
300,000 |
3.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자) |
10일 이하 |
5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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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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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상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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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위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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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 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
1회 |
300,000 |
2회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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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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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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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
수강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
500,000 |
6.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6호 해당자) |
10일 이하 |
3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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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 30일 이하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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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상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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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위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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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 |
1,000,000 |
8.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8호 해당자) |
10일 이하 |
300,000 |
11일 이상 20일 이하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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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상 30일 이하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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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상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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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