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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민원마당일반민원업무안내의무취학유예신청승인

의무취학유예신청승인


대상

  • 당해연도 취학 대상자 중 발육부진 등 기타의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년도 유예자중 재유예사유 발생시 (학기 중 유예신청 가능)

신청시기

  • 기 취학통지서 및 중학교 배정서 발부후부터 당해연도 2월말까지 재학 중 질병 등으로 장기간 수업결손 사유발생시 (학기 중 유예신청 가능)

처리절차

  • 신청서 ↔ 학교장 유예신청 ↔ 읍면동장

제출 서류

  • 신청서1부
  • 취학의무 유예(면제)원 1부
  • 유예소염자료 1부(의사의 진단서,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한창민
  • 전화054-780-33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