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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행정지원학교운영위원회관련법규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2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 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 (기능)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정하는 사항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심의·의결한다.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이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 : 100분의 10 내지 00분의 30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 [삭제]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 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 3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의심의·의결결과와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교원위원·학 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 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자문” 으로 본다.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 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있다.
  •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6. 4. 1 조례 제2381호
  • 개정 1998. 4. 9 조례 제2481호
  • 1998. 11. 23 조례 제2519호
  • 2000. 5. 18 조례 제2636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상북도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9>

제 2 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 ①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매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로 정한다.<개정 2000. 5.18>
    •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포함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0. 5. 18>
제 3 조(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개정2000. 5. 18>
  • ② 임기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정당인의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0. 5.18>
제 6 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위원의 퇴직)
  •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8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심의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5. 18>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 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회의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각각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1 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이를 제출한다.

제 12 조(의사·의결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삭제 2000. 5. 18)
제 13 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아니할 수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학교장의 추천을 받은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11. 23>

제 17 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9 조(교육청의 지원·지도)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0. 5. 18>
제 20 조(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집회일로부터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학교의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부칙 [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8]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국·공립 예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63조,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 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하는사항은 제외한다.
    • 14.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월 ○일로 한다.
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①운영위원의 위원은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 ②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부장교사 ○명, 여교사 ○명, 남교사 ○명으로 한다.(또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부장교사 ○명, ○세이상교원 ○명, ............., ○세 이하 교원 ○명으로 한다)
  • ③학부모위원은 학년별 ○명으로 한다.
제8조(학부모위원 선출)

<예시 1 : 학부모 총회의 직접투표에 의한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학년별로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기록된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단기명 투표, 연기명 투표 등 투표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이하 같다 --

<예시 2 : 우편투표의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기록된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방법)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의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투표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예시 3 :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으로 투표한다.
  • ②(공고) 학부모의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기록된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투표용지에투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투표함을봉쇄·봉인한다.
  • ⑥(당선자 결정)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결정한다.

<예시 4 : 대표에 의한 선출의 경우>

※ 학급별로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경우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로 ○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학급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②(공고) 학부모의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9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 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1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선출일)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소위원회, ○○○소위원회.....을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분야를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하게 된다.
    •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하게 한다.
    • 다.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동의로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부가협조한다.

제 5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년 ○일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회의에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상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배포하고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관련된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들을 수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공청 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제27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③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28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①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수있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8 장 운영 경비 등

제3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1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예시)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 ①운영위원은 임기 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가나다순에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 ①위원장은 개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연서에의한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제출하지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한다.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거쳐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있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 ①위원의 발언 시간은 ○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위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가결되었음을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 6. 위원의 이동
    • 7. 제반 보고 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 안건과 내용
    •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획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관하여는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이를허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 ①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 ①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수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 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소위원회 회의록)
  •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 2. 의사일정
    • 3. 출석 위원의 성명
    •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 6. 심사 안건명
    • 7. 의사
    • 8. 표결수
    • 9. 위원장의 보고
    •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③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제 4 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축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이유를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출석할 수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질문요지서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이송한다.
  •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있는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수있다.
  • ④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심사할 수있다.
  •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경우에는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질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 ①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설리 관렬 학교법인 정관 (예시)

제 1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조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학교에 설치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학년도 신입생입학일의학생수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 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하는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자 중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⑤ 임기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이상이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인의 자격 제한 여부는 위원회 규정으로정한다.
  •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조 (위원의 자격상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위원의 입후보 등록서에 기록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회의에 불참한 때
    • 2. 학부모위원으로서 자녀인 학생이 졸업, 퇴학 및 전학한 경우
    • 3. 교원위원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전출·퇴직 한 경우
제○○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당선자로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조 (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후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첨부하여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조 (의사·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조 (회의공개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아니할 수있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회의에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 (회의공개 원칙)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사항은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학교장의 추천을 받은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조 (이사회의 지원· 지도)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제○○조 (규정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조제○항 및 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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