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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설립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2000. 1.28, 법률 제6215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08.10.14.)

목적

  • 재능이 뛰어난 인재 조기 발굴
  •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

주요 활동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 영재교육 강사 선정
  •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영재캠프 운영

운영 지원

  •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물 구입 지원
  • 영재교육 교재·교구 구입 지원
  • 기타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료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780-33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