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6
교수학습도움마당영재교육원영재교육원 안내운영개요
운영개요
설립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2000. 1.28, 법률 제6215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2008.10.14.)
목적
-
재능이 뛰어난 인재 조기 발굴
-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
-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
주요 활동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
영재교육 강사 선정
-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영재캠프 운영
운영 지원
-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물 구입 지원
-
영재교육 교재·교구 구입 지원
-
기타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료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780-33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