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 위원수 |
---|---|
200명 미만 | 5 ~ 8명 |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1천명 이상 | 13 ~ 15명 |
구분 | 일반학교(일반조항) | 실업계고등학교(선택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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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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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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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및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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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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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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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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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완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