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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
    • 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피선거권 :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 예·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등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 에 사무 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의 정수
    •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 운영위원의 정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 ~ 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9 ~ 12명
    1천명 이상 13 ~ 15명
  • 운영위원 구성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 구성비율
    구분 일반학교(일반조항) 실업계고등학교(선택조항)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 원 위 원 30% ~ 40% 20% ~ 30%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구성 완료

위원의 선출

  • 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
  • 위원 선출시 고려할 사항
    •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 선출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 위원 선출방법 및 선출절차
    • 학부모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 직접투표(원칙)
      • 서신 또는 우편투표
      • 직접투표·서·우편투표의 병행
    • 선출절차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직접투표/서신 또는 우편 투표/직접, 서신우편 투표병행/간접투표)
↓
후보자 등록
↓
(선고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
(투표용지 준비
↓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
투표용지 회수 )/
(학급대의원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
↓
개표
↓
선거록 작성
↓
당선자 확정 공보
↓
선거결과 통보
  • 교원위원의 선출
    •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교직원 범위
      • 국·공립학교 : 교원, 정규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
      • 사립학교 : 교원, 정규 직원(일반직 및 기능직)
    • 선출절차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고 공보
↓
투표 실시
↓
개표
↓
선거록 작성
↓
당선자 확정 공보
↓
선거결과 통보
  • 지역위원의 선출
    • 선출시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 전까지
    • 선출방법 :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실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 졸업생,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조례 제8조제1항)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 상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전학·퇴학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결격 사유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
    • 제출한 신상자료가 허위일 때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공적 지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심의권과 자문권을 갖습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바람직한 자세

  •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