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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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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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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 필수적 자문기구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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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심의(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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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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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및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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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학교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학교내의 규칙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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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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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결산→결산심의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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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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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특별활동 관련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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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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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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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방식(강사, 비용, 시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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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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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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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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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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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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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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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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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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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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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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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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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