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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성격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국·공립학교와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보고의무 없음
시정
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4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성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80-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