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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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필수적 자문기구 | |
위원 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이상 12인 이내 |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국·공립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지역위원 |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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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국·공립학교와 같음
<제외되는 자문사항>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사항> |
보고 의무 |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보고의무 없음 |
시정 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4항 |
구분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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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
성격 | 심의·자문기구 | 의결 및 집행기구 |
조직권한 |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
구성원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학부모 |
목적 |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