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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하였으
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학원 행정처분 결과
2. 처분내용: 행정처분(등록말소)
3. 처분일자: 2026. 7. 28.(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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