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마당공지사항
홈 정보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054-630-4272
등록일 2023.03.03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65.4)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2023학년도(2023.320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아울러 20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리플렛).pdf   ( 18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노영직
  • 전화054-630-42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