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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치료지원
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치료지원

치료지원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 신장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및「같은 법 시행령24조」 2023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복지과-2927, 2023. 2. 13.)

3. 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4. 세부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영역
    • 1인 1영역 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과 동일 영역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경북 i짱짱카드, 기존 학교 교부 방식 병행)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효과 및 치료지원 서비스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실의 치료단가 적정단가 준수 철저(최소 월 4회 이상 치료지원 실시 권장)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인가된 사설 치료실 이용 등
        • 외부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방과후 시간 이용하여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지원 방법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의 순회치료
    • 2) 외부 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경북 i 짱짱카드 또는 예산 지원
  •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전담팀(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심사
  • 지원절차
    치료지원 세부추진계획 지원절차
    • ①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치료지원 제공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단계는 아니며,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단계임
    • ② 진단‧평가 :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실시
      •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③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학부모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실시 가능
    • ④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계획 수립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여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기관(사설치료실 포함)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5. 유의사항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활용 교육과학기술부 관련문의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의료제도과-209(2009.01.16)호

    • ① 질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학교의사의 지도하에 장애학생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답변:의료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료법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학교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해당학교에서는 지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자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등 증빙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위반사례 예시(위반 사례 발생 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도 및 감독)

    • 발달재활서비스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신청 후 실제 지원은 동일 영역으로 받는 경우
    • 기타 위반 사례 발견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예정
  • 외부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과후에 실시
  •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제외(※ 예: 2022년에 7개월 치료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치료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