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적합한 영역의 치료 서비스 지원
- 반드시 인가된 치료지원 제공 기관에서 실시 및 지원
- 학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치료 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진단·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지원 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 학습·인지치료는 치료지원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치료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기관 및 영역 결정(기관 및 영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 필요)
지원 방법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학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의 순회치료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 제공 가능)
- 정규 교육과정 내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치료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결사항은 지각·조퇴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학교의 역할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학기 중 치료지원 제공기관, 영역, 지원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출석부, 치료지원 계획 및 평가서 수합 및 관리
- 카드 발급 여부 확인 철저 및 부정 사용 모니터링
유의 사항
-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이 원칙
- 정규 교육과정 내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치료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결사항은 지각·조퇴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
- 치료지원 대상학생 신청 여부, 기관, 영역 및 방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되, 기관 및 영역의 수시 변경 지양
- 학기 중 치료지원 기관, 영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교육지원청의 치료지원 전담팀의 심사를 통해 치료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치료지원 가맹점 등록
- 학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으로부터 받은 치료지원 계획서 및 평가서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