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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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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기본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적합한 영역의 치료 서비스 지원
  • 반드시 인가된 치료지원 제공 기관에서 실시 및 지원
  • 학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치료지원 제외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소, 취학 유예, 유예, 면제학생
    • 예: 2023년에 7개월 치료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치료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항의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타시도 전출 학생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치료 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진단·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지원 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 학습·인지치료는 치료지원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치료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기관 및 영역 결정(기관 및 영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 필요)

지원 방법

  •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학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의 순회치료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 제공 가능)
    • 정규 교육과정 내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치료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결사항은 지각·조퇴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학교의 역할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학기 중 치료지원 제공기관, 영역, 지원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출석부, 치료지원 계획 및 평가서 수합 및 관리
    • 카드 발급 여부 확인 철저 및 부정 사용 모니터링

분류

내용

지원 금액

월 17만원(연 204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내용

방법

예산 지원

  • 학교-기관간 계약 체결 필수
  •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여 기관으로 송금

경북i짱짱카드
(치료지원)

  • 경북i짱짱카드를 이용하여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결제
    • 치료지원 전담팀 심사를 통한 가맹점 승인 → 농협에서 가맹점 등록 필요
    • 매월 수업 종료 후 카드 결제 권장(회기별 결제 가능)
    • 학부모 및 학생이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원칙(사유에 따라 업무담당 교사가 소지할 수 있으나, 치료지원 제공기관이 소지할 수 없음)
    • 경북i짱짱카드(방과후학교)와 혼용하여 사용 금지
  • 치료지원비 이월 사용 가능


잔액 발생 월

이월

가능

홀수달 잔액

짝수달로 이월

불가능

짝수달 잔액

홀수달로 이월

예시

  • 3월에 발생한 잔액 4만원을 4월로 이월하여 사용(4월 이용 가능 금액: 17만원+4만원=21만원)
  • 4월에 발생한 잔액 4만원을 5월로 이월 사용 불가
  • 당해 학년도 고3학생(졸업 예정자)의 경우, 그다음 해 2월까지 카드 사용 가능, 그 이후 카드 사용 적발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조치 실시

유의 사항

  •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 제공이 원칙
    • 정규 교육과정 내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치료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결사항은 지각·조퇴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
  • 치료지원 대상학생 신청 여부, 기관, 영역 및 방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되, 기관 및 영역의 수시 변경 지양
    • 학기 중 치료지원 기관, 영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결정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 보고
  • 교육지원청의 치료지원 전담팀의 심사를 통해 치료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치료지원 가맹점 등록
  • 학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으로부터 받은 치료지원 계획서 및 평가서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년간 보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630-42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