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활용 교육과학기술부 관련문의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의료제도과-209(2009.01.16)호
- ① 질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학교의사의 지도하에 장애학생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답변:의료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료법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학교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