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남산초 1명2. 지원자격:
1) 교원자격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