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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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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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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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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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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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장세은 | 054) 530-2303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 고은비 | 054) 530-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