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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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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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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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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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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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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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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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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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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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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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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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주현미 |
054) 530-2303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지원과 |
엄지은 |
054) 530-2314 |